5,000원의 정액인지액

5,000원의 정액 인지액(인지법 9조 2항)

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,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,

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청 등 주로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이 이에

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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